월세환급제도 및 월세환급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가계지출금액 중에서 월세부담금이 가장 큰 지출 금액일것 입니다. 월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알아보겠습니다. 1년간 총 납부한 월세금액에서 750만원 한도로 최대 120만원 정도 월세 환급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 글을 통해 알아보시고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월세환급제도란
월세 환급제도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기간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5년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그동안 월세 세액공지 신청을 안하신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월세환급제도는 1년동안 납부한 월세금액에 대해 소득에 따라 15~17%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세액공제로 신청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납부해야될 세금이 100만원이고 월세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금액이 100만원이라 가정하고 납부해야될 세금이 0원, 납부해야될 세금이 없으면 1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는 혜택 입니다.
세금 신고 후 최종금액에 세액공제되는 금액만큼 추가 된다고 보시면되는데,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보니 놓치면 안될 사항입니다.
세액공제 가능금액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항목에 월세 납부금액을 입력하면 보통은 자동계산되어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이 산정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3억원 이하 주택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함
-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가능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초본)
- 월세계좌 이체내역(월세납입증명서)
신청기간
- 연초 연말정산 진행시 필요서류 첨부하여 세액공제 신청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서류첨부하여 신청 가능
- 월세환급신청 또는 월세 세액공제를 한번도 신청하지 않은분들은 5년이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신청 가능
지금까지 월세환급제도 및 환급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금액이 큰만큼 지금까지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이 있다면 5년이내에 경정청구하여 환급이 가능하니 꼭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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