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실엽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확인 가능해요
실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단, 최고금액과 최소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재직 중에 아무리 많은 급여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기준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고금액은 1일 66,000원, 최소금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실업급여의 금액을 모의 계산하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면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하실 수 있어요
실업급여 지원기간
실업급여 지원 기간은 퇴직 후 1년 (12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퇴사 후 바로 신청하지 않고 4개월 뒤에 신청하였다면, 12개월에서 4개월을 제외한 8개월의 실업급여를 지원받게 되기 때문에 퇴사 이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퇴직했던 시간을 기준 당시 나이와 고용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직일 2019.10.01 이후 (소정급여일수) | |||||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01 이전 (소정급여일수) |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퇴사를 하면 해당 회사의 사업주나 인사 담당자가 고용 상실 신고서등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되는데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제출서류를 검토 후 퇴사 처리가 진행됩니다.
2. 퇴직 후 14일 이내에 워크넷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구직 신청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워크넷에 미리 회원가입을 해두신다면 좀 더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니 미리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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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이 있지만 공단에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은 정부고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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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서는 교육이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가까운 주변의 고용복지센터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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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 순서대로 모두 진행하셨다면 실업인정을 받으셔야 하는데, 고용센터에서 정해준 날짜에 방문하시면 실업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구직 활동을 하여 실업 이후에 꾸준히 구직활동 중이라는 것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7. 모든 과정이 완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조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퇴사하기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예: 회사의 도산, 폐업, 감원, 직무상의 차별, 성희롱, 질병, 임신, 출산, 병역 등)
위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문의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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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부정수급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시고, 조기 재취업을 위해 적극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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